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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개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고 추가공제 대상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최대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공제대상자 1명당 최대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공제 대상 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배우자 공제 기준 : 1인당 최대 150만 원

 

 

  •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사실혼관계)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2024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혼관계만 가능)

 

  • 23년 12월에 결혼했지만 혼인신고를 12월에 하지 못한 경우, 기본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12월 31일 이전 이혼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와 사별했을 경우, 배우자 사망일 전에 공제 기준 충족했다면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기본공제받을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기본공제 가능 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기준 : 1인당 최대 150만 원

 

 

  • 직계존속에는 부모님, 조부모님, 시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포함됩니다. 

 

  •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2024년 기준, 23년 12월 31일 직계존속 나이 60세 이상이면 가능)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직계존속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제한이 없고 소득요건, 동거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 직계존속의 나이가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 대상이지만 따로 살더라도 생계 지원을 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 직계존속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한 자녀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다른 형제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부양여부 확인)

아래에서 직계존속 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답변 확인할 수 있으니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공제 기준 : 1인당 최대 150만 원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 직계비속으로는 자녀, 손자, 손녀, 동거입양자가 포함됩니다.

 

  • 나이가 20세 이하여야 됩니다.

 

  • 직계비속의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요건 충족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 충족됩니다. 

 

  • 따로 살고 있는 자녀의 경우에도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 소득요건 충족하게 됩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일반근로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총 급여액 5백만 원 이하여야만 소득요건 충족됩니다. 

 

  •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된다면 자녀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서 정확한 소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기본공제 소득요건에 충족됩니다. 

 

  • 자녀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상관없고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되는지 확실히 알고 싶으시다면 공제 가능 여부 알려주는 사이트 알려드릴 테니 오른쪽에 체크리스트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공제 기준 : 1인당 최대 150만 원

 

 

  • 나이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상관없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요건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연간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요건 충족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면 소득요건 충족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동거 요건 충족됩니다. 

 

  • 동거 요건 충족되어야 하지만 취업사유, 요양, 취학으로 인한 별거를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적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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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경로우대자 공제 기준 : 1인당 최대 1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70세 이상은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말합니다. 

 

  •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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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장애인 공제 기준 : 1인당 최대 20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 등록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등록증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로 인정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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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부녀자 공제 기준 : 최대 50만 원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여성의 경우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어야 합니다.

한부모 공제 기준 : 최대 100만 원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 손자녀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 한부모 공제의 경우, 소득요건은 없습니다.

 

  • 한부모에는 조부모도 포함됩니다. (예 : 할아버지가 혼자 손주를 부양하는 경우 가능)

 

  • 세대주 요건은 없습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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