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공제나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공제 되는 10가지 유형과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에 문제 및 오류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먼저 수정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눌러서 신고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한 경우 과다공제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하는 경우도 과다공제로 분류됩니다. 

 

2. 부양가족 중복 공제한 경우

 

형제자매가 직계존속(부모님)을 중복해서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 됩니다.

 

형제자매 중 1명만 공제 가능하며 실제 부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한 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부양사실 확인)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면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한 경우에도 기본공제 불가능하여 과다공제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3. 사망자 인적공제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 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한 경우, 인적공제 불가능으로 과다 공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4. 이혼한 배우자 공제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전 이혼한 배우자를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됩니다. 

 

이혼 후 지출한 기부금, 보험료 등에 대해 세액공제한 경우 과다공제 분류됩니다. 

 

5. 연령 조건 미충족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연령 조건에 맞지 않는 부양가족 (자매, 형제)을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됩니다. 

 

 

 

 

6. 교육비, 의료비 등 중복 공제한 경우 

 

동일한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여러 근로자가 분할하거나 중복하여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 대상입니다. 

 

7. 주택자금 과다공제한 경우

 

유주택자이지만 월세액 공제 포함한 주택자금을 공제했다면 과다공제로 분류됩니다. 

 

8. 교육비 과다공제한 경우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공제했거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를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됩니다. 본인 외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교육비 중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을 공제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것을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 대상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9. 의료비 과다공제한 경우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환급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 과다공제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를 공제한 경우에도 과다공제로 분류됩니다. 

 

10.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신청 잘못한 경우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대상이 아닌데 감면 신청한 경우 과다공제됩니다. 

 

감면대상 제외 업종은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방법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려면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들어가서 상단 세금신고 부분에 마우스를 올려놔 주세요. 메뉴가 펼쳐집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2.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클릭해 주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3. 일반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 눌러주세요.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4. 수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하라는 화면이 나오면 간편 인증 버튼 클릭해 줍니다. 

 

공동, 금융인증서는 국세청홈택스에 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지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으로 로그인하는 것이 편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5. 간편 인증 화면이 나오면 이름과 생년월일, 폰 번호를 입력하고 전체 동의 체크 후, 인증요청 눌러 인증받아 로그인을 완료해 줍니다. 

 

인증서는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하면 편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6. 기본 정보를 작성하고 수정할 부분 수정하여 수정신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