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합친 개념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으로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가 있고 추가공제 대상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최대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추가공제대상자 1명당 최대 2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나이, 소득, 동거 요건 등의 몇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공제 대상 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제 기준 : 1인당 최대 150만 원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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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4.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