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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수정신고 하는 방법

연말정산 인적공제, 의료비공제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꼼꼼히 살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복공제나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공제 되는 10가지 유형과 수정신고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에 문제 및 오류가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기한이 지나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먼저 수정신고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래에서 국세청 홈택스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일반신고 ▶ 기한 후 신고 눌러서 신고서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수정신고 하러가기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1.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 공제한 경우 근..

생활정보 2024. 1.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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